"3000만원 가방도 내 맘대로 못 사나"…에르메스에 '폭발'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입력 2024-03-21 07:43   수정 2024-03-21 09:02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소위 ‘실적’을 쌓아야 인기 제품 라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방침에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가방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신발, 스카프 등 다른 물건을 우선 구입해 실적을 쌓도록 유도하는 것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두 명은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가 한 품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품목을 구매하도록 ‘연계’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소송에서 “에르메스의 판매원들이 버킨백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신발, 스카프, 주얼리 등 기타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잡화류를 구매해야 버킨백 구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원고의 설명이다

에르메스 버킨백은 영국의 유명 배우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가방으로 켈리백과 함께 에르메스 가방의 대표 라인이다. 개당 가격은 매장가 기준 수만달러가 넘는다. 한화로 수천만 원 이상이다.

원고는 에르메스 측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르메스 제품을 구입하고자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더라도 매장에 제품이 진열되어있지 않고, 온라인 판매 창구도 없다. 원고는 “에르메스는 버킨백을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비자에게만 개인 공간에서 버킨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하나인 티나 카발레리씨는 “버킨백 ‘접근권’을 얻기 위해 에르메스에서 기타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미 수천 달러를 썼다”며 “에르메스로부터 ‘우리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해준 고객에게 가방이 판매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원들은 버킨백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버킨백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부수적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버킨백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는다”고 밝혔다.

원고는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함께 에르메스가 버킨백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다른 제품을 필수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관행을 바꾸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에르메스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를 요청받은 수천 명의 미국 소비자들을 대신해 제기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한경제 기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