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입력 2024-03-21 07:45   수정 2024-04-15 13:46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초등학생 피해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A양은 2017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걸린 상태였다. 당시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B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동일한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성폭행, 특수강간, 몰카 촬영 혐의 등 변호, 10세 여아 성 착취 물 제작 및 학대 혐의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한 차례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에도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인 '어퍼'는 조 변호사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고 했다.

조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홍보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 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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