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탈주극' 김길수, 징역 8년 구형…"국민 불안 야기"

입력 2024-03-21 15:29   수정 2024-03-21 15:30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씨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면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인 이틀 만에 체포됐다"며 "도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김길수는 물론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지는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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