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보상' 선택한 땅 주인들이 화난 이유는…

입력 2024-03-21 17:52   수정 2024-03-22 01:07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 대신 ‘대토’(토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새 토지를 받는 것)를 선택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땅 소유주가 최근 집단 민원에 나서고 있다. 과거 토지 수용 당시 받기로 한 토지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지구에 토지를 제공한 소유주는 “대신 받는 토지 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금토지구의 대토 가격은 2020년 협의 보상 당시 3.3㎡당 2213만원이었다. 당시 땅을 제공한 소유주는 대신 받을 토지 가격을 보고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공급 가격이 3.3㎡당 3763만원으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상 협의 때보다 70% 상승한 가격이다.

‘대토 보상’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지구 내 다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금토지구 토지 소유주는 대토 공급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용지를 사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LH는 토지를 받기 어려울 경우 현금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상 협의 당시 제시된 대토 가격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는 1년에 2% 남짓한 이율이 붙는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가 낮은 가격에 택지를 수용하고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수도권 내 다른 공공주택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수서역세권 업무용지는 2018년 협의 보상 당시 대토 가격이 3.3㎡당 3500만원이었다. 2021년엔 8210만원으로 135% 상승했다. 경기 고양장항지구도 2018년 3.3㎡당 1710만원으로 안내됐던 대토 추정 가격이 지난해 3160만원으로 뛰었다.

대토 용지 공급이 길어지는 점도 문제다. 성남 복정지구와 금토지구,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등은 모두 2020년 대토 보상 계약이 이뤄졌지만, 실제 공급까지 최장 4년이 걸렸다. 공급이 늦어져 소유주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대토 보상의 취지인 공익성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싼값에 땅을 수용하고 대토를 비싸게 공급하는 꼴이 됐다”며 “감정평가 과정에 토지주를 참여시키고 대토 가격 변동 폭을 제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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