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폭탄, 신탁사 덮쳤다

입력 2024-03-21 18:15   수정 2024-03-22 02:36

건설사의 준공 책임을 투자자에게 약속한 부동산신탁사에 처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연기금, 증권사 등으로 이뤄진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지난달 책임준공 의무를 어겼다며 신한금융그룹 산하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 에스원건설, 시행사 케이엘케이에이치원을 상대로도 원리금 상환 청구 소송을 냈다.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총 575억원이다.

에스원건설은 작년 말 물류센터를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기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대주단은 “책임준공을 확약한 신탁사가 대신 원리금을 갚고 준공과 분양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준공기한 경과에도 책임준공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준공을 둘러싼 소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보증을 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액은 지난 3년 동안 두 배로 불어나 17조원을 넘어섰다. 신한투자신탁은 수도권에서만 10여 개 현장에서 약정을 지키지 못해 대주단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신탁사가 준공을 확약한 오피스텔, 지식정보센터, 물류센터 등의 사업장은 1000여 곳에 달한다.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신탁사들이 불안해하는 요인이다. 2015년 메리츠증권이 도입한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지역 중소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PF 대출을 지원한다. 신탁사가 사업비의 2%를 떼가는 고수익 사업이어서 금융회사들이 너나없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숨은 지뢰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로펌의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면 신탁사들이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자칫 모 그룹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란/김진성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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