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터 코인까지 모든 자산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속에 금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2일 사상 처음 트로이온스당 2200달러(약 294만원)를 찍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입장을 유지하면서 달러화 약세 현상이 강해진 영향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늘려온 점도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금은 달러화 가치와도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안전자산으로 함께 분류되는 달러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이다. 금의 또 다른 특징은 ‘무이자 자산’이라는 점이다. 채권이나 예금에선 이자가 나오고,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이 나오지만 금은 보유하고 있어도 얻는 게 없다. 달러 강세 국면에선 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금값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초보자들은 은행의 금 통장(골드뱅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창구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계좌를 쉽게 틀 수 있고,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금 통장의 매력이다.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시세와 환율을 반영해 그만큼의 금을 적립해준다. 은행들은 자동이체 기능을 활용한 적립식 투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 통장에서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여기에 금을 사고팔 때마다 1%씩 은행이 수수료를 떼어간다.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절세’를 가장 중시한다면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2014년 3월 개설된 KRX 금시장에는 ‘금 1㎏’과 ‘미니금 100g’ 두 상품이 상장돼 있다. 증권사에 금 현물 거래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거래하듯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차익 전체가 비과세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업체에 따라 0.165~0.33% 수준이다. 거래 단위는 1g으로 은행 골드뱅킹보다 크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투자한 금은 실물 골드바로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골드바를 살 때와 똑같이 부가가치세 10%와 출고·운송 관련 수수료가 붙는다.
퇴직연금 계좌에 금을 일부 담고 싶다면 국내 금 현물 ETF를 활용해야 한다. 연금 계좌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편입 비중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선물 기반의 금 ETF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다. 국내 금 ETF는 선물이든 현물이든 매매차익에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미국 증시에는 2004년 첫선을 보인 ‘SPDR 골드 셰어즈’(GLD)를 비롯해 훨씬 다양한 금 현물 ETF가 상장돼 있다. 해외 주식은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절세 전략에 따라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장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금의 투자 매력은 당분간 유효하다고 본다”면서도 “장기적 관점의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값은 외부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데다 횡보하거나 급락하는 시기도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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