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공시족' 다행…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합병 불허

입력 2024-03-22 00:06   수정 2024-03-22 06:37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와 메가스터디교육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21일 발표했다.압도적 1위 사업자 탄생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40만 명 수험생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유력 경쟁사가 제거 되고 인기 강사가 집중되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결합 후 67.9%의 점유율로 2위와의 격차가 50%포인트 이상 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과거 가격결정 구조를 살펴본 결과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저가 전략을 펴 인기강사를 영입하고 시장 지위를 확보하면 고가 전략으로 전환했다”며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격 인상폭 제한, 일부 인기 강사의 경쟁사 분산 등 ‘행태적 조치’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두 기업이 결합하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이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교육시장에서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와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부 일부 매각조치를 내려도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합병 건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지역 단위 케이블방송시장 독과점이 심화된다며 기업결합을 금지했다.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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