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직원도 '준법' 몸에 배도록 촘촘히 관리해야 리스크 방지"

입력 2024-03-24 18:11   수정 2024-03-25 00:37

“이제는 막내 직원까지 업무 전반에 관련된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 경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문무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사진)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하면 법적 제재는 물론이고 막대한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 하락과 대외적 신뢰도 저하까지 문제가 줄줄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모양만 흉내 내고 있다”며 “이대로 별다른 예방책 없이 기업 성장에 초점을 둔다면 ‘제2의 대우그룹’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의 손꼽히는 준법 경영과 반부패 수사 전문가다. 제42대 검찰총장을 지낸 그는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적을 남겼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컴플라이언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평소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운영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가 더해져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내려갈 수 있다.

문 대표변호사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자율적으로 준법 경영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 투자를 받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엔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문 대표변호사는 “기업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증권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수천억원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더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은 지난달부터 컴플라이언스센터(CP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현대자동차 등의 자문을 맡고 있다. CP센터는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등 총 11개 분과를 두고 있다. 문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최성진(23기)·석근배 변호사(34기)가 공동으로 부센터장을 맡고 있다.

글=권용훈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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