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입력 2024-03-24 18:13   수정 2024-03-25 00:34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거실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홈캠은 남편과 합의해 설치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이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주장과 달리 1심은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홈캠의 자동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저장됐다는 사실에 의미를 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녹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청취는 다른 사람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라며 “A씨처럼 종료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로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행위를 청취로 해석하면 금지하거나 처벌해야 할 대상을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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