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국민 스마트폰 사적 파일 몰래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입력 2024-03-25 09:53   수정 2024-03-25 09:56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을 향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아 반드시 정치·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의 근거로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를 들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