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뒷돈'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심사

입력 2024-03-25 11:38   수정 2024-03-25 15:23


청탁 대가로 8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 받고 금품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받은 8000만원은 스파크 고가매입 대가인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을 청탁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매각 컨설팅비 명목으로 한씨에게 2억원대 금품을 건넸고 이 가운데 8000만원이 서 전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한다. 스파크는 거래 물량을 대부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해 매각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인수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 전 대표는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로부터 6억원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9000만원대 뒷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의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정상가격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KT 출신인 서 전 대표가 KT클라우드의 스파크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12월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한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스파크의 고가 매각을 도운 대가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스파크 고가 인수가 현대차에 대한 '보은'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인수하면서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27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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