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순직' 신청

입력 2024-03-26 10:06   수정 2024-03-26 10:06


민원 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26일 경기 김포시는 공무원 A씨(37)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와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 신청서와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이다. 연금공단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시는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 등을 토대로 A씨의 순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씨 역시 악성 민원을 비롯해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시는 지난 13일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13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도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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