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4곳, 아직도 감사보고서 안냈다

입력 2024-03-26 18:27   수정 2024-03-27 00:51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주총을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4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9곳, 코스닥시장 35곳 등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상장사는 정기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늦어질 경우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이들 기업의 주총이 대부분 27~29일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주주들은 감사보고서를 주총 1~2일 전에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주요 기업 중에서는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금양 등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해외 자회사와 관련한 감사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해 제출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늦어지면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코스닥150지수 내 기업 중에선 엔케이맥스 등이 감사보고서를 아직 내지 못했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은 통상 재무 상태 불안정 또는 미반영 손실의 반영으로 받아들여져 투자자에겐 악재로 꼽힌다. 영원무역은 21일 지연 제출을 공시한 뒤 이날까지 주가가 7.3% 빠졌다. 금양과 삼부토건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4%, 7.9% 하락했다.

감사보고서를 냈지만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이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태영건설, 국보, 티와이홀딩스 등 7개사가 비적정 의견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8개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셀리버리, 비덴트, KH전자, KH건설 등 2년 연속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인 곳은 11곳이었다.

코스닥시장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통상 1년의 개선 기간이 주어지지만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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