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절판마케팅 점입가경…1인실 입원비 특약 '1+1' 판매

입력 2024-03-27 17:58   수정 2024-03-28 01:44

금융당국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을 둘러싼 보험업계 과당 경쟁에 경고를 날렸지만 영업현장에선 되레 절판 마케팅이 일고 있다. 업계가 공동으로 보장 한도를 제한해 여러 회사에서 중복 가입을 못하게끔 막았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생명보험사가 누락되면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 현장에서는 1인실 입원비 특약을 두고 ‘원 플러스 원(1+1)’ 판매까지 등장했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생명보험사 상품을 함께 묶어 판매하는 식이다.

1인실 입원비 특약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업계 합산으로 보장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에서 1인실 입원비 특약(하루 60만원 보장)에 가입한 사람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에서 중복 가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보험사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하자 손보업계가 공동 한도를 관리하는 식으로 자정에 나선 결과다.

하지만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다른 손보사의 가입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삼성생명(54만원 보장)과 삼성화재 상품을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설계사는 “금융당국이 알면 중복 가입이 막힐 수 있으니 얼른 가입하라”는 식의 절판 마케팅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지난 17일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하며 과당 경쟁과 불완전판매에 칼을 빼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치고 빠지기식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장에서 ‘생보 1만원(보험료)+손보 1만원’ 식으로 상품을 묶어 파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자사 상품은 월 보험료가 2만원 미만인 경우 보장금액을 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다른 손보사처럼 중복 가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만간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과당 경쟁→금융당국 개입→절판 마케팅’은 지난해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생보사들이 제3 보험시장에 뛰어들면서 생·손보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감독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 영업도 더욱 횡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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