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고도제한 완화…'동고서저' 바로잡는다

입력 2024-03-27 18:44   수정 2024-03-28 02:42

국회 이전이 현실화하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개발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이전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여의도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동고서저’ 형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다. 현재 증권가가 있는 동여의도에는 서울국제금융센터(IFC), 63스퀘어 등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지만 국회 인근 서여의도에는 20층 이상 건물도 없다. 국회의사당(높이 60m)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서여의도 일대의 층고가 41~51m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국회 보안과 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1976년부터 적용돼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월 서여의도에도 최고 43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높이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75m→120m→170m 이하)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의도를 미국 뉴욕 맨해튼 같은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의 연장선이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에 최대 1200%의 용적률을 허용해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 수준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여의도의 고도 제한 완화 계획은 국회 반대에 부딪혀 올해 1월 보류됐다. 국회가 이전하면 동여의도에 맞먹는 층고 완화가 서여의도에도 적용돼 ‘빌딩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사당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지도 관심을 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 워싱턴DC의 내셔널몰이나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동·서여의도의 단절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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