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가입자 하향 요금제로 변경 추세…年 5300억 절감"

입력 2024-03-28 13:15   수정 2024-03-28 13:22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 이용자가 지난달 기준 5G 가입자의 1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쳐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20~100GB 데이터 중간 구간을 신설했고 최근 3차 개편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 구간도 세분화했다.

계층별 수요에 맞춰 청년, 어르신 특화 요금제도 만들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렸다.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낮은 어르신 5G 요금제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지난달 기준 621만명을 넘었다. 5G 전체 가입자의 19%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바뀌는 추세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6월 46% 수준이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작년 말 31.3%까지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법 폐지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이날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12만8100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고 통신물가지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중저가 스마트폰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종합정보 포털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신 3사와 서비스,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신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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