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참여 직원 많은 기업, 서울시와 계약할 때 가산점 받는다

입력 2024-03-28 15:11   수정 2024-03-28 15:50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출산 휴가 등 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 중인 기업에 위탁 사업 입찰 시 가산점을 준다고 28일 밝혔다.

가산점 적용 대상 사업은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육아지원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안착해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간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제도 운용 현황'(3점)을,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민간위탁·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최대 3점, 일반용역은 최대 2점의 추가 점수를 준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5월 예정)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산점 3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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