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농협銀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ELS 배상안' 수용

입력 2024-03-29 10:55   수정 2024-03-29 10:55


신한은행이 우리, 하나, 농협은행에 이어 29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이 이날 예정된 이사회에서 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할 경우, 1조~3조원가량의 배상액이 투자자들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외부 전분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하나·농협은행도 최근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 바 있다. SC제일은행 역시 최근 이사회를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홍콩 ELS 상품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은 23~50%이지만,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해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는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자율배상(사적화해)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이 고객별 배상비율을 결정해 통보하고, 고객도 이에 합의하면 배상금을 지급해 사적화해가 이뤄지는 식이다.

우리은행이 다음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배상 협의에 나선다. 은행의 배상비율에 만족하지 않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은행권의 홍콩 ELS 손실 배상 규모는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 손실률 50%에 평균 손실 배상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총 손실배상 규모는 2조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국민은행의 예상 배상액만 9489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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