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문석, '편법 대출' 받아놓고 3주 뒤 방송서 "대출 규제 활용해야" 훈수

입력 2024-03-30 14:34   수정 2024-03-30 15:25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 명의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매입 자금을 충당해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양 후보가 편법 대출을 일으킨 직후 방송에서 사실상 부동산 대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26일 에 출연해 "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대상이 있는데, 아니면 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지 논쟁해야 하는데 왜 종부세 프레임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당시는 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직후다. 당내에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 후보는 이에 대해 세금 말고 대출과 공급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양 후보는 "(규제 완화를) 왜 세금을 가지고 하냐는 거에요"라며 "대출이나 공급 영역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당시 경남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었다.

양 후보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 세금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이 있고, 대출 기준, 즉 LTV DTI 비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있다"면서 "왜 종부세가 제1의 의제로 떠올랐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했다.


양 후보가 이런 주장을 편 2021년 4월 26일은 양 후보의 장녀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개인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직후다. 양 후보는 방송 약 3주 전인 4월 7일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앞서 양 후보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2020년 11월 서초구 잠원동(137㎡)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는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양 후보 부부는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양 후보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한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11억원 대출을 일으켰고 이 자금으로 기존 고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했다. 정작 사업자 대출을 일으킨 장녀는 그해 10월 캐나나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녀의 사업자 대출로 주택 매입 자금을 충당한 것이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 논란이 되자 전날 안산 상록수역 유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며 "이자 절감을 위해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 다시 혼이 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기 대출' 가능성을 지적한다. 양 후보의 장녀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일부터 위법 여부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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