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만우절에 거짓 신고하면 전과자됩니다"

입력 2024-03-31 13:55   수정 2024-03-31 14:06

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1일 공개했다.

거짓으로 112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경찰관이 정신적 피해를 봤을 땐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거짓 신고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지난해 4871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112는 생활민원이 아닌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만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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