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상속세 개편 시급…1999년 만든 과표구간 조정해야"

입력 2024-03-31 18:24   수정 2024-04-01 01:44

경제학자 10명은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성격의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답했다.

한국경제신문이 31일 진행한 설문 인터뷰에 따르면 응답자로 나선 경제학자 10명 중 5명은 상속세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5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가장 효율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으로 과표구간 조정(복수 응답)을 꼽았다. 현행 상속세율 과표구간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4명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대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치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밸류업은 투자, 생산 등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기업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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