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팰리스' 출연자 공갈협박 혐의 피소…당사자 "오해일 뿐"

입력 2024-04-01 13:51   수정 2024-04-01 13:52



'커플팰리스'에 출연한 여성 A씨가 최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갈·협박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Mnet '커플팰리스'에서 연예 이력이 있는 출연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이었다. A씨는 앞서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체로부터 횡령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A씨를 고소한 사업가 B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을 통해 A씨를 처음 소개받았고, 취미 생활을 함께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툼과 재결합이 이어졌고, 결국 올해 초 헤어졌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지난해 8월과 9월 마카오 한 카지노에서 탕진한 5000만원을 B씨에게 갚으라고 요구하고, B씨를 찾아와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 등 공갈·협박을 했다"는 게 B씨가 밝힌 고소 취지다. B씨는 증거 자료도 제출했다.

B씨는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교제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다"며 "종종 '촬영이 있다'면서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는데, 그 촬영이 '커플팰리스' 촬영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커플팰리스'는 남녀 출연자 총 100명의 커플 매칭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A씨가 '커플팰리스' 촬영 중 B씨와 동거 상태였다는 건 제작진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고소와 관련해 한경닷컴에 "B씨와는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알게 됐고, 교제한 건 사실이 아니다"며 "오해받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B씨의 회사 관계자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인정하고 막무가내로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에 언급된 발언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며 "사실이 아니며 내용이 너무 악의적이고 제가 얼굴이 알려져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빌려준 돈을 안갚으려는 시도같은데, 잘못된 기사가 나오거나 그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본다면 저도 법적조치를 해야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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