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확대 오늘 본격 적용

입력 2024-04-01 17:24   수정 2024-04-01 17:25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크기의 서해5도 어장 확대가 오늘부터 본격 적용된다.

1일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1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공포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어획 채취가 가능진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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