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호구?…서울시내 깜깜이 지주택 사업추진 막힌다

입력 2024-04-02 15:03   수정 2024-04-02 15:06



서울내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렸는지 등을 살펴보고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한 것은 깜깜이로 운영되는 조합이 많아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처럼 조합원들을 모집해 놓고 멈춰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조합원 모집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을 요청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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