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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쉰 무사고 운전자, 車보험 재가입해도 경력 인정

입력 2024-04-02 18:14   수정 2024-04-03 00:56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 때도 과거 경력이 인정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산정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에는 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 무사고 시 매년 1개 등급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 현재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가입 시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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