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이면 명백한 불법"

입력 2024-04-03 11:41   수정 2024-04-03 11:5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후보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유사 사례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임직원들까지 징계한 것이고 검찰에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한 것"이라며 "이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과 화이트로 불법과 합법 중에서 판단해야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 후보자 편법대출 관련 검사에 대해선)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 조심스럽고 불편한 느낌은 있지만, 다음 주 이후가 되면 법률상 책임을 떠나 금감원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럴 바에야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시키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빨리 지원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안부나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판단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상의하게 되면 다른 분들께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5명이 5일 동안 검사를 나가는데 할 수 있으면 기간 연장을 안 하고 5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특정 몇 건만 봐서 결론이 날지 유사 건을 점검해야 할 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하루 이틀 지난 다음 상황을 점검해 보고 신속하게 (중간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출이 일어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로 예정된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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