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부정보 활용 의혹' 공영운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입력 2024-04-03 13:33   수정 2024-04-03 13:34


시민단체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공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에 해당된다"고 썼다.

공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 시절이던 2017년 6월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땅 35평을 1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훗날 공 후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인 2021년 4월 26일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인 그 부동산이다.

공 후보가 이 부동산을 최초 매입하고 약 4개월 뒤인 2017년 10월 18일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현대차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은 성수동에 있던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전 소식은 일대 부동산 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해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호재 발표 시점이 공 후보의 부동산 매입 시기와 가깝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공 후보가 현대차 부사장이라는 당시 지위와 내부정보를 활용해 호재 발표 직전 부동산을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오고 있다.

공 후보는 최근 이런 의혹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껴맞추기,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었다.

한편, 서민위는 공 후보 말고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서울 강서구병 후보, 박용갑 대전 중구 후보,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도 함께 고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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