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돌봄 시행"…충남, 저출산 극복 팔 걷었다

입력 2024-04-03 18:03   수정 2024-04-04 01:08

충청남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임신·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주 4일 출근제 시행도 본격화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 정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충남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전국 0.72명)으로 국가소멸 위기 사회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위해 2026년까지 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3년간 46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모든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다. 전담 보육시설은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아파트를 매입해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 전담 시설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과 휴일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도권 유명 학원이 위탁·운영하는 공립학원을 설치한다.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0∼2세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처럼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결혼·출산 시 증여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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