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입력 2024-04-04 16:06   수정 2024-04-04 16:29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측의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검사반 인력을 투입해 함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공동 검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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