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마을금고 부실…행안부 감독체제 한계 온 것 아닌가

입력 2024-04-04 17:51  

새마을금고 부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전국 1288곳(총자산 287조원) 가운데 적자 금고가 지난해 431개로 전년(45개)보다 10배나 늘었다(한경 4월 4일자 A1, 3면). 부실채권 비율,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모두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장기 저금리 상황에서 증가해온 부동산 대출금은 건설경기 악화와 맞물려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어려워지면 서민금융도 덩달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마을금고 부실은 어려운 경제 탓만이 아니다.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지난해 순손실을 보였다는 것은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보면 문제가 크다. 기준도 불분명한 채 무리한 대출이 남발되고 관리까지 느슨한 탓이다.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되면서 총선 선거판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대출 스캔들’이 대표적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구입에 대구에 있는 수성새마을금고가 11억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줬고, 대학생에게 ‘사업자 대출’을 해줬다. 대출심사와 서류를 어떻게 취급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워진 영세사업자에게 가야 할 대출이 이렇게 위법 운용된 게 양문석·수성금고 케이스뿐일까.

이쯤 되면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감독 체계 및 총체적 관할권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가 빚어졌을 때부터 행정안전부에 있는 업무 감독권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결과 올 들어 검사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감독 공조가 강화됐다. 다음주부터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네 곳의 금고를 공동 검사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총체적 책임기관을 확실히 해둬야 평상시 자산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 책임, 위기 시 사전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 책임이 명확해진다. 금융위·금감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업무를 담당해야 계(契) 수준의 마을금고를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서민금융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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