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논란' 하루·델리오 회생 기각

입력 2024-04-04 18:04   수정 2024-04-05 00:26

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코인 예치 업체에 대한 회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채권자들이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지난 3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을 통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 무렵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도 중단했다. 이 회사 경영진은 고객을 속여 모회사인 블록크래프터스 등에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1조394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2월 구속기소됐다.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 역시 고객 예치 가상자산 일부를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예치했다가 출금 정지 조치를 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 가상자산 출금 정지 이후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경영진이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회사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기업들이 회생 신청을 남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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