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문 부서져 피해…무려 472억 배상받는 美여성

입력 2024-04-05 00:56   수정 2024-04-05 00:57


미국 뉴욕의 한 건물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파편에 맞아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약 47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4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와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전직 JP모건 애널리스트 출신 여성 메건 브라운(36)이 사고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건물주가 총 3500만 달러(약 471억8000만원)를 브라운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사고는 2015년 2월 맨해튼 매디슨애비뉴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발생했다. 당시 브라운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어깨로 밀었고, 뒤따르던 한 남성도 문 중앙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밀었다. 이때 갑자기 문이 부서졌고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브라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근처 CCTV 영상에는 머리를 감싸고 비틀거리는 브라운의 상태를 남성이 살피는 모습이 나온다.

브라운은 이 사고로 영구적인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통과 현기증은 물론 치매 조기 발병 가능성을 갖게 됐다고도 했다. 또 당시 27세의 유망했던 애널리스트 경력이 사실상 단절됐으며 연애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연인과 이별해야 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그는 "후각과 미각이 상실됐고 한때 유창했던 스페인어도 잊어버렸다. 기억력, 집중력, 어휘력이 모두 저하됐다. 사고 후 1년을 쉬고 복직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결국 2021년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현재 플로리다주(州)에서 젤라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 측 변호사 토마스 소필드는 "브라운이 문에 기대 있었고 남성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문을 밀었다. 밖의 기온은 낮았고 내부는 따뜻했다. 유리에 가해지는 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안전상 문제는 없었다. 유리문에 균열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원래대로 잘게 부서졌다"고 변론했다.

또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브라운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 소필드는 "브라운이 입은 유일한 외상은 손이 베인 상처뿐이다. 그것조차 불과 5일 만에 치료했다. 브라운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필드 측은 "증언에 대한 오류가 바로 뇌손상의 증거"라고 맞섰다.

양측 공방 끝에 배심원단 6명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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