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
이 때문에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 입장으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미용실 대표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 이들은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된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나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0일)보다 앞당겨 다음달 3일까지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매일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