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점검"…새마을금고, 4년 전 '양문석式 대출' 경고

입력 2024-04-08 11:10   수정 2024-04-08 11:1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4년 전부터 일선 금고에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 딸이 대출을 받기 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앙회의 경고에도 일선 금고에서는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년 3월 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 '운전자금대출(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반영하고 같은 해 7월 일선 금고에 작업대출 점검 지시를 내렸다. 실제 1~11월까지 취급한 주택담보 운전자금대출을 점검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 가운데엔 양 후보 사례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건도 있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분기별로 운전자금대출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도 겹친다. 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작업대출을 점검했던 2022년 7월에도 개별 금고에 "주택담보 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면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앙회의 감시 밖에서 작업대출을 내준 경우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인 장녀 명의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2020년 11월 31억2500만원에 매수한 서울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운전자금대출을 받은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의 검사 결과 양 후보자 딸은 대출받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자 딸이 받은 운전자금대출이 작업대출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양 후보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밝혔지만, 최고 거래가격보다 4억5000만원 높은 40억원에 내놓았다. 이는 3년 5개월 전 양 후보가 매수한 가격 대비 8억8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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