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소장이 아들 재임용 심사

입력 2024-04-09 18:04   수정 2024-04-10 00:16

한 대학 연구소 센터장이 이 센터 연구원인 아들의 재임용을 심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작년 3~4월 서울과학기술대와 충남교육청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 재무감사를 한 결과, 50건의 문제 사항이 드러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A연구소 B센터장인 교수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학 다른 교수는 비용을 중복 청구했다. 영수증 120만원어치를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와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로 중복 처리했다. 이 학교에서는 두 교수를 포함해 41명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경고 6건 등 행정상 조치 22건도 있었다.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2183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9355만원의 부당 수령이나 과다 지급 건도 적발해 회수했다.

충남교육청 종합감사에서는 명절휴가비가 12명에게 1874만원으로 잘못 지급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금 7216만원을 회수했다. 경징계 1명 등 신분상 조치 65명, 기관경고 9건 등 행정상 조치 33건 등도 내렸다.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 재무감사에서는 물품 구매 증빙 자료를 부적절하게 제출, 1354만원을 집행해 경고가 통보됐다. 또 공사 법적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주의를 받는 등 신분상 조치 17명, 행정상 조치 21건을 내렸다.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 1401만원은 회수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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