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43만원 '먹튀' 청년들…아빠뻘 기사 망연자실

입력 2024-04-09 08:18   수정 2024-04-09 08:18


거액의 택시 이용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청년들을 경찰이 쫓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 전남 순천시에서 젊은 남성 승객 3명을 택시에 태웠다. 그들의 목적지는 경기도 안산시로, A씨는 오전 5시 10분까지 무려 3시간 40분간 320㎞를 달렸다.

택시비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포함해 43만원이 나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들을 마중을 나온 친구는 A씨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물어보곤, "택시비를 보냈다"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A씨가 입금 명세를 확인하려는 순간, 이들은 재빠르게 달아났다.

A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청년들이 앉았던 택시 뒷좌석 지문, DNA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갔다. 영상에는 얼굴, 체격, 옷차림 등이 선명하게 잘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들이 모바일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탓에 휴대폰 번호가 남아 있어 추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TV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 나에게 일어나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 더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식 또래의 아이들인데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게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표준말을 썼으며 사투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가 속한 택시 회사 관계자는 "택시비 '먹튀'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젊은 청년들이 장난삼아 범죄를 저지르거나, 잡히지 않을 거라고 믿는 듯하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데, 카카오 택시에 전화번호를 남겼기 때문에 1주일 정도면 신원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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