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벽에 '못 사는 거지 동네'…"딸이 볼까 두렵다" 울컥

입력 2024-04-09 11:32   수정 2024-04-09 11:42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구축 빌라 벽에 '거지 동네'라는 비방 낙서가 적힌 것을 딸이 볼까 두렵다는 30대 가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빌라에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9일 기준 조회수 약 11만회를 달성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서울 소재 다세대 빌라에 사는 30대라고 밝힌 A씨는 "소위 '빨간 벽돌집'이라고도 불리는 오래된 구축 빌라에 살고 있다"며 "오늘 아침 출근길 집 계단 안쪽 벽 낙서를 보고 온종일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누가 (우리 집을) 보기에는 거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피해망상', '과대 해석', '이상한 사람의 질이 나쁜 장난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월요일 아침 화가 나고 나 자신이 창피하고 여태껏 노력한 내 삶이 참 멋없이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누군가 빌라 벽면에 배달과 관련된 지역 표시를 남긴 모습이 담겼다. 하단에는 '못사는 거지 동네'라고 비방하는 듯한 표현을 적었다.

A씨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이 이 낙서를 볼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두렵고 머리가 복잡하다"라며 "이런 글도 처음 써보고 이곳에 넋두리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쓰며 다시 힘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빌라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곳의 진짜 가치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정하는 거다. 저런 글에 신경 쓰지 말아라", "사람 사는 거 다 같다. 지워버려라" 등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위로했다.

한편 과거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고 아파트 벽에 글씨를 쓴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 2008년 4월 20일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이들은 명예훼손과 공동재물손괴,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죄명 중 명예훼손을 모욕으로 변경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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