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방송3법…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할 듯

입력 2024-04-10 21:00   수정 2024-04-11 04:02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거머쥐면서 민주당이 내걸었던 각종 정책은 강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적 경제 법안들도 속속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범야권의 총선 승리 기세가 남아있는 올해 말부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줄줄이 대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힌 정책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등 총 4개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해 말 한국노총 주최 토론회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을 22대 국회에서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불법파업조장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강화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불법 파업을 부추긴다”는 경영계 우려가 크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도 예고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관련 학회·직능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친야권 성향 인사를 이사회에 꽂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일부 문구만 수정해 이미 재발의해 놓은 상태다.
○사회적경제법 등 反시장 법안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은행 횡재세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개원 후 앞다퉈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3법(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협동조합법 개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기본법 제정)도 민주당이 주장해온 법안이다.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일정 비율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법안도 적지 않다.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분할·합병 같은 자본 거래 시 이사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법안이다.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소수 주주가 피해를 주장하면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 자체를 아예 무효화해버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민들을 되레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은 가족 구성원 한 명당 소득세 기본공제 기준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생기는 이자·배당·투자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많은 비(非)경제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운동권 셀프 특혜’ 비판이 많은 민주유공자법이 대표적이다. 당장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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