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면허 정지 수순... 법원, 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4-04-11 17:58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면허는 예정대로 정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김 위원장 등이 2월 15일 의대 증원 반대 궐기 대회에서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봤다.

비대위 측은 강하게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냈다. 정부의 금지 명령이 처음부터 위법했던 만큼 정지 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면허 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앞선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김 위원장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와 환자 진료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김 위원장의 면허는 정부의 처분대로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법원은 김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 위원장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심리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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