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입력 2024-04-12 01:10   수정 2024-04-12 01:10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16%가 인정된 것으로, 정부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이다.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신청에서 메이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판정부는 또한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달러(약 141억원) 및 중재 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2737억원 상당) 중 16%가 인정됐다. 정부 대상 ISDS 소송 가운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배상액의 4.6%인 2억1650만달러가 인정됐으며, 엘리엇과의 소송에선 7%인 5358만달러와 지연이자 배상이 인정됐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고,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합병에 찬성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 메이슨의 주장이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쟁점으로 제기된 엘리엇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다소 달랐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판정부가 어떤 논리로 메이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며 “엘리엇 사례와 유사한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손해배상 인정률이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에 다소 불리한 판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 엘리엇 사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메이슨 판정 내용을 분석한 뒤 취소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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