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두달간 안 보이더니…돌연 복지부 차관 집단고소

입력 2024-04-12 18:00   수정 2024-04-13 00:31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13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안 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들이 정부와 여당의 총선 참패를 틈타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강행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집단 고소를 이끈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도 근로자고 노동자인데 저희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조치 때문에 전공의들이 다른 일도 하지 못하는 등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추가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교수비대위는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학이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만큼 이때부터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직서를 모아만 놓고 제출하지 않은 의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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