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 과실치사죄 무기관리자…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4-04-16 08:05   수정 2024-04-16 08:06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촬영장 무기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 관리자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구티에레즈 리드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감형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뉴멕시코주의 과실치사죄 최대 형량인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구티에레즈 리드는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 세트장에서 무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격 사망 사건에 과실이 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지난달 배심원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사건 당시 구티에레즈 리드는 소품용 권총에 실탄을 장전했고, 이를 건네받은 주연 배우 알렉 볼드윈이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 사건은 영화 제작진이나 출연진이 촬영장에서 실탄에 맞아 사망한 역대 최초의 사건으로, 할리우드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총을 격발한 볼드윈 역시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볼드윈은 그동안 촬영장에서 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으며 자신이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의 재판은 오는 7월 열린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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