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도 마무리…"가정의 가치 서길"

입력 2024-04-16 16:28   수정 2024-04-16 17:5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시간 50분가량 양측의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결심이라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이 PT를 통해
종합적으로 변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심하고 치밀하게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생을 통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이후 양측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양측은 1심에 불복해 2심에 돌입했고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을 2조원 상당의 현금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역시 30억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모두 종합해 다음 달 30일에 항소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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