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정부, 총괄공사 초치

입력 2024-04-16 18:39   수정 2024-04-17 02:20

일본이 16일 공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외무성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왔다. 일본은 2008년부터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18년 이후 7년째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교청서는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내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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