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윤관석, 항소심에서 "매표 아닌 감사 표시"

입력 2024-04-18 13:37   수정 2024-04-18 13:3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표를 매수하려는 목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윤 의원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 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대의원을 포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돈봉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품 제공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윤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후 강 전 감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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