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巨野의 포퓰리즘 본색

입력 2024-04-18 17:43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재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야당은 문구만 살짝 바꿔 재발의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야당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 폭등할 때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폐기된 법안 문구인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를 변경한 것으로, 매입 조건만 일부 달라졌을 뿐 의무 매입제 본질은 같다. 함께 직회부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법안은 쌀에 한정된 최저가 보장 대상 작물을 채소와 과일로 넓혀 포퓰리즘 성격이 더 강해졌다.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무 매입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해 쌀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 채소는 품목에 따라 생산이 최고 40%까지 늘어나고, 가격은 최대 67% 폭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농업 선진화가 요원해짐은 물론이다. 거대 야당이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일시적인 연명용이 아니라 고부가가치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게 옳다.

민주당은 이뿐만 아니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나랏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는 이 법안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위헌 논란도 크다. 민주당이 다음주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사적 계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업자 간 관계를 노사관계처럼 여기는 건 업(業)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고도 책임 있는 원내 제1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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