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안으로 '소득 보장보험' 꺼낸 정부…사과·배도 포함 추진

입력 2024-04-18 18:36   수정 2024-04-19 02:37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업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농산물 과잉 생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적용 범위는 기존 35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의 대상 품목은 현재 7개에서 9개 이상으로 늘린다. 수입보장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NH손해보험이 올해부터 보리와 옥수수를 수입보장보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수수는 이달부터, 보리는 10월부터 보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입보장보험 대상은 콩 양파 포도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등으로 제한돼 있다.

수입보장보험 제도는 농가가 농작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상 농가의 한 해 수입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기준 수입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준 수입이 1000만원일 때, 올해 거둔 수입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수입은 누적된 생산량 데이터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 농가별로 결정된다.

이런 농가 소득 보전 방식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날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작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필요 이상으로 생산되는 문제 등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입보장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30~40%를 대신 내준다. 농식품부는 수입보장보험 확대를 위해 올해 보험료 지원 예산을 81억원으로 지난해(25억원)의 세 배 이상으로 늘렸다. 수입보장보험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내년엔 관련 예산이 더 증가한다.

농식품부는 국민 식생활 중요도 및 식량안보와 관계 깊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보장보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에 관련 데이터가 누적돼 있는 사과와 배는 중장기적으로 수입보장보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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