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월 가석방심사위 개최…尹 장모도 대상

입력 2024-04-18 07:13   수정 2024-04-18 07:14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석방 규모 및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긴 것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3월 심사가 아닌 4월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그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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