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김레아…'이별 통보 여친 흉기 살해' 男 신상 공개

입력 2024-04-22 13:07   수정 2024-04-22 13:42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남성 김레아씨의 이름과 나이,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 B(46)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어 모친과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다투던 중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다고 한다.

김씨는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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