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증여세 더 못 내" 소송 결국

입력 2024-04-24 05:52   수정 2024-04-24 07:23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의 재산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보고 이듬해 9월 윤태영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

처분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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